[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며 "일반이적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선고기일에 이같이 판시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선고기일에 이같이 판시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