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로 판매대금을 가로챈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시는 지난해 1~7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34명에게 1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을 범행을 저질러 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충남 지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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