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 한 학원이 인가 없이 일반학교처럼 운영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 15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경찰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A학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 시민모임은 학생 원적학교 복귀·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미등록 교육시설 3곳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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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반 학교처럼 운영한 광주 한 학원이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A학원(남구 봉선동 소재)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A학원은 일반 어학원으로 등록됐음에도 초·중학생 100여명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불법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이날 "학생에게 미인정 장기결석을 유도해 원적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했다"며 "이는 학원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고욕육 체계와 의무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떼지 말고, 원적 학교 복귀 상황을 즉각 점검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행정, 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모임은 이외에도 미등록 교육시설 3곳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