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은 벤처·신기술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한도 규정이 폐지됐다.
- 직접·간접투자 기준을 구체화해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전략산업 투자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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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투자 허용
직접투자 수익성 기준 마련…24일 시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 예정인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수출입은행의 직·간접 투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은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투자조합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됐던 투자금액 한도 규정도 폐지된다.

수출입은행의 직접투자 기준도 구체화된다. 앞으로 직접투자를 할 경우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수출입은행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 지분투자의 경우 기준수익률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플러스를 기록하는 연도가 있어야 한다.
직접투자 시 지분 취득 한도 예외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예외 대상 외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추가돼 수출입은행의 성장기업 투자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단순 수출금융 지원에서 투자 중심 정책금융으로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과 맞닿아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기능을 활용해 해외 진출 기업과 전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금융기관이 위험 부담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인 초기 성장기업의 경우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