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17일 MRI 운영 인력기준 완화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1일 8시간 비전속 근무해도 MRI 운영 가능해졌다
- 정부는 영상검사 전담기관 등록·노후장비 평가 등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상 검사 품질 관리 전담 기관 등록
복지부 "MRI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주 1일(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MRI 운영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둬야 했다. 그러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개선한다. 전문의 근무 기준 완화로 영상 품질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전문가 등과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영상 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 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 장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일반검사와 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영상 검사를 구분해 이를 전담 검사하는 기관을 등록한다.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도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해 관리한다. 이 같은 품질관리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달 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하여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