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금 거래를 미끼로 10억원 가량의 현금과 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20명으로 부터 현금 5억4451만원과 순금 900돈 등 4억624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고 거래 앱에 "금을 다량으로 공동구매해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과 귀금속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을 포함해 1억7000만원가량의 빚을 져 금이나 돈을 줄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편취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