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8일 중동전쟁 여파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LNG·LPG 관세를 0%로 낮추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와 LPG 유류세도 한시 감면해 에너지 요금 안정을 도모한다
- 바나나·망고 등 22개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 단계 점검을 강화해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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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망고 등 22개 품목 관세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높아진 에너지 가격과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낮추고, 바나나·망고 등 농산물 22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인하를 이어간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높아지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24.2%를 기록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1%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상승의 국내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 확대에 나섰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에너지 분야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LNG와 LPG(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
현재 LNG는 3분기 2%, 4분기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1%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15% 한시 감면한다. LPG 부탄 유류세 탄력세율(△25%) 적용 기간은 7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
정부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운송비 부담을 낮춰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3개 품목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포도농축액·기타과실주스·자몽·레몬농축액·맥아추출물 등 9개 품목은 새로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바나나 12만9000톤(t), 파인애플 3만3500톤, 망고 1만8500톤에 대해 5%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과일 가격 안정을 지원한다. 계란가공품은 연말까지 무관세가 유지된다.
식품업계 원가 부담이 큰 코코아페이스트·코코아버터·코코아파우더와 해바라기씨유, 사과농축액 등에 대한 관세 지원도 적용된다.
최근 초콜릿과 음료, 가공식품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원재료 수입 비용을 낮춰 소비자 가격 인상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할당관세는 최근 정부의 대표적인 물가 대응 수단으로 활용됐다. 관세 인하를 통해 수입 원가를 낮추면 식품·에너지 업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최종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영향이 큰 만큼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유통 단계 점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식품원료 17개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유통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