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교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형 보호 대책 전환과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의 법적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 교총은 교육부엔 정책 통합·조정 컨트롤타워, 교육청엔 악성 민원 종결·수사 의뢰 등 현장 즉각 대응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총은 군 출신 인력 동원식 교권보호에 우려를 표하며, 스쿨폴리스 전면 배치와 교권침해 기록·소송 국가책임제 등 입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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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소송 국가책임제 등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더불어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제안과 관련해 교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형 보호 대책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연구원이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제안하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등이 이에 동조한 것은 대한민국 교단이 국가적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만큼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에서 착안해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구는 강제수사기관이 아니라 학교 자료 확인, 관계자 면담, 증거 정리, 피해 교원 보호조치 점검, 사안 유형 분류, 관계기관 이첩 등을 담당하는 교육행정 지원·조정 기관으로 설계하는 방안이다.
교총은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부서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나 교육청에 새로운 행정 부서 하나를 만드는 물리적 개편만으로는 시·도교육청 간 보호 격차나 학교 현장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법령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원정책과, 학교폭력대책과, 영유아교원지원과, 학생지원총괄과 등에 흩어진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 경찰 무혐의 사건의 검찰 불송치 등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처 간 협업을 조정할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보호국에 대해서는 현장 사안에 대한 즉각 대응 기능을 주문했다. 반복적·보복성 악성 민원에 대한 종결권, 고발 및 수사 의뢰 요구권, 교육감 의견서 실효성 강화, 무혐의 사건 신속 종결 체계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안민석 당선인이 특전사·해병대 출신 인력을 활용한 교권보호국 운영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교권 회복은 초법적 힘이나 특정인의 위압감에 기대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현장이 바라는 것은 드라마 속 물리적 방식이 아니라 법과 제도, 시스템의 실질화"라고 짚었다.
교총은 교육부의 기존 교권보호 대책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발표된 교권보호방안이 담당 과 수준의 대책에 머물렀고, 지난 4월 교총 설문조사에서도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다고 본 교원은 12%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총은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5대 영역 23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모든 학교에 스쿨폴리스(SPO)를 전면 배치하고, 학교폭력 조사와 교내 폭력 사안의 초동 대응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불이 났는데 창문만 걸어 잠그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교단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교육부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회와 협조해 교총이 제안한 핵심 입법과제를 포함한 교권보호 대책을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