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9일 소상공인 보증제도 전면 개편과 부실채권 2조2000억원 정리 방안을 발표했다
- 전액보증을 축소해 평균 보증·재보증 비율을 낮추고 재해·저신용·재도전 보증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부실채권 소각·채무조정·특례보증·지역특화보증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재기 및 비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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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증비율 50→30%로 낮춰 재정건전성↑
파산면책자·소각기업 등 재기 금융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크게 늘린 소상공인 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재해보증·재도전보·저신용자 보증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대신 5년간 2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보증 지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은 지역신용보증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전액보증 축소다. 정부는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신보의 평균 보증비율을 현재 94.3%에서 2027년 말 9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지역신보 신규 공급액의 48.3%를 차지하는 전액보증은 재해보증과 재도전보증, 저신용자 보증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재보증제도도 손본다. 현재 신규 보증에 평균 50% 수준으로 적용되는 재보증비율은 앞으로 30%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에는 50~60% 수준의 재보증비율을 유지해 취약계층 금융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실채권 정리에도 나선다. 지역신보의 채권 소각 요건을 완화해 자체 소각 규모를 기존 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매각 등을 포함해 2026~2030년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리 대상은 약 13만개 업체에 달한다.
채무조정을 마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정보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는 신규보증을 허용하고, 아직 소각되지 않은 파산면책자 등은 신속한 소각 절차를 거쳐 신규보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감경·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는 선제 지원체계도 도입한다. 보증 이용 차주의 상환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해 부실 위험 차주를 먼저 안내하고 상담과 경영진단, 재기교육, 보증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간접 재해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신설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와 협업하는 '지역특화보증 공모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 보증을 공급하고, 상권 단위 공동성장을 지원하는 특례보증과 2000억원 규모의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도 추진한다.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행 8억원인 보증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지식재산(IP) 보증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대위변제율을 지난해 말 5.07%에서 2030년 말 3.2%까지 낮추고, 비수도권 보증 공급 비중도 현재 65.4%에서 7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으로 정부는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올해 4분기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발의하는 한편, 정책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