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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 지방선거 소청 350건 접수 …2022년의 7.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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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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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가 18일 6·3지방선거 소청 350건 집계했다
  • 서울시장 등 투표용지 파동 선거 소청 28건 제기됐다
  • 선거·당선 소청은 선거일 기준 2주 내 제기·60일 내 심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날 기준 중앙선관위에 총 271건 접수
서울시장 선거, 19일까지 소청 제기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소청이 총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접수된 45건보다 약 7.7배 증가한 규모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중앙선관위에는 총 271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감 선거 67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59건, 세종시의원 선거 5건, 선거 종류가 특정되지 않은 소청 14건 등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28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시·도선관위에는 지난 16일 기준 총 79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21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27건,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19건,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1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우편으로 접수된 소청에 대한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구분된다.

선거 소청은 선거인이나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당선 소청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 소청 접수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으며 당선 소청은 18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당선인 결정이 지연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소청이 인용될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소청인은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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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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