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1일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개정안을 확정해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궐련에는 성기능 장애 대신 신장암 경고를 새로 넣고 전자담배 경고그림·문구도 모두 교체한다.
- 암시형 문구는 ‘흡연의 끝은 폐암’ 등 결과를 직시하는 표현으로 바꾸고 경고표시 확대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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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으로 가는 길'→'끝은 폐암' 문구 수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2월부터 담뱃갑 건강 경고가 더 직관적이고 강력하게 바뀐다. 궐련 담뱃갑의 경우 '성기능 장애' 경고그림이 삭제되는 대신 '신장암' 경고그림이 새롭게 도입되고 암시형 경고문구도 직설적으로 전면 교체된다. 전자담배 역시 경고그림과 문구를 모두 교체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오는 22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을 그림과 문구로 담뱃갑에 표시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돼 지난해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후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현행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가 오는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를 오는 12월 23일부터 2028년 12월 22일까지 도입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이 추진됐다.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익숙함을 방지하고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폐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안을 개발했다. 행정예고,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의견조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 폐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직관적 표현이 어려운 성기능 장애를 삭제하고 신장암을 새로 도입한다. 폐암 등 5종의 경고그림도 변경한다.
경고문구는 결과 암시형 기존 문구를 결과 직시형 문구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폐암(주제명)으로 가는 길'이였으나 앞으로 '흡연의 끝은 폐암(주제명)'으로 바뀐다.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2종은 효과성 평가 결과를 고려해 모두 변경한다. 경고문구는 건강경고 주제별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각각 분리해 그림과 문구의 연계성을 높이고 건강위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담뱃갑 건강경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고그림 면적 확대, 담배 기기장치 등 건강경고 적용 대상 확대, 무광고 표준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담배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