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노총이 22일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평가 성명을 냈다
- 하청노조 교섭 요구 1161건 중 본교섭 성사 원청은 10곳에 그쳤다
- 민주노총은 시행령·해석지침 전면 개정과 정부의 적극적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동안 하청 노동자와 본교섭에 나선 원청 사업장은 10개에 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실효성을 높이려면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 교섭요구 현황'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약 100일(3월 10일~6월 19일) 동안 총 439곳의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161개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다.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곳이며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은 103곳이다. 그러나 실제 본교섭 절차에 돌입한 곳은 단 10곳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교섭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핵심 원인으로 노동부가 제정한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지목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원청 단위 초기업교섭에 창구단일화를 강제함으로써 교섭 절차가 복잡해졌다"며 "더불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노노(勞勞) 갈등'이 오히려 격화하는 추세"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 관서 중심으로 애로사항에 대응한다는 정부 대책은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는 것치고는 너무 안이하다"며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교섭에 응하도록 정부가 적극 촉구해야 한다"며 "의도적인 교섭 지연이나 해태 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들이 피눈물로 만들어낸 법"이라며 "정부가 법령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초기업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만들고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이중 잣대를 내세워 법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인 만큼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