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3일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 관련 고소·고발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 검찰 수사 결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어 영장 은닉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은 단순 입력 실수로 보고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관련 고소·고발은 각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영장 은닉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수의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국회 허위 답변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준비됐음에도 담당자가 답변 입력 과정에서 실수로 '영장'이라고 잘못 입력한 과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답변에 오류가 있음을 파악한 공수처 관계자가 국회 측에 유선으로 오류를 설명하는 등 실수를 바로잡았고,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발부·집행했다는 취지의 고소·고발 사건들은 각하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