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순직해병 특검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을 내 정식 심판을 받게 됐다.
- 헌재 지정재판부가 임 전 사단장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로 넘기며 특검 권한 조항 본안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 임 전 사단장은 공소취소·재판권 조항이 권력분립을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 심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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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임명·공소취소·재판관할 조항 위헌 여부 본격 심사
박정훈 항소취하 근거조항도 포함…특검 수사 영향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23일 임 전 사단장이 채해병특검법 ▲3조 2∼5항(특검 임명) ▲6조 1항 1호(공소취소) ▲18조 1항(재판권·재판관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심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면서, 순직해병 특검법상 특검 권한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본안 판단 절차에 오르게 됐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의 법적 요건을 우선 심사하며, 각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긴다.
임 전 사단장이 문제 삼은 조항은 특검 임명 절차와 공소취소 권한, 재판권·재판관할 관련 조항이다. 이 중 특검법 6조 1항 1호는 특검 직무 범위에 공소유지를 포함하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7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2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1심 재판부에 해당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특검이 위헌적인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소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임 전 사단장의 신청을 각하·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1심 판결에 항소하는 한편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 판단을 받겠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향후 헌재 판단에 따라 채해병 특검법상 특검 권한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