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 신천지는 2021년부터 5만여명 당원 가입 지시 의혹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5만여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에 따르면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9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873명, 2022년 12∼1월 3만5073명, 2023년 9월∼2024년 1월 1만20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교단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신천지 2인자'로 지목된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이 이 총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