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휴대폰 매장 직원 김모 씨가 19일 무단 결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 김씨는 휴대폰 설정을 빌미로 2명에게서 총 450만원가량을 결제했다.
- 재판부는 집행유예 중 범행과 미회복 피해를 실형 이유로 들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휴대폰 설정을 도와주겠다면서 수백만원을 무단 결제한 휴대폰 매장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은 지난 19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이 근무하던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 A씨에게 휴대폰 설정을 도와주겠다며 기기를 건네받았다. 이후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결제하고 이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자신의 휴대폰에 전송했다.
김씨는 A씨 휴대폰 번호를 자신의 결제 수단으로 등록한 뒤 같은 해 10월 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120만원 가량을 무단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해 10월 3일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 B씨의 입국 심사 등록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휴대폰을 건네받고 동일한 수법으로 약 3주 동안 23차례에 걸쳐 330만원 가량을 결제했다.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