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노란봉투법을 겨냥한 노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제한·성과급 쟁의 대상 제외·일정 범위 대체근로 허용으로 노사균형과 산업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했다.
-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노동권과 기업 경쟁력을 함께 지키는 상식적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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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등 고유 경영권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정조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가중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28일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무너진 노사관계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법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명확한 규정 ▲성과급 등 고유 경영권 사항의 노동쟁의 대상 제외 ▲일정 범위 내 대체근로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특히 법 시행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 중인 부작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는 사내 물류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인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성과급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1·2차 협력업체만 2만여 개에 달하는 삼성전자 역시 원청 근로자의 성과급 이슈가 협력업체 노조의 연쇄적인 교섭 요구와 집단행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곳곳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며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글로벌 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대신 끝없는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매달려야 한다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자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독립적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도록 해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또한, 성과급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성과급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체계이지 파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영권이 무너지면 투자도, 일자리도, 노동자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춰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파업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생존권을 위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파업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생존권과 국민경제를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노동권과 기업 경쟁력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 포퓰리즘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상식과 균형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