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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교습 못 막는 '3시간' 총량 규제..."아동 발달 기준 재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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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경숙 의원이 29일 인지교습 규제 토론회를 열어 영유아 발달권 우려를 제기했다
  • 전문가들은 하루 3시간 인지교습은 발달·아동권리 기준에 부적절하며 1일 40분 미만·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교육부는 초등 수업시간을 참고한 현 방안이 한계가 있다며 쪼개기 운영 등 우회 가능성을 보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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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인지교습 3시간 제한, 우회 교습에 실효성 '의문'
조사 결과 6세 미만 절반이 사교육...5세 81.2%
강남3구 아동 우울·불안 진료 건수는 3년 새 3배↑
교육부 "고육지책...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보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 유아 인지교습 규제를 둘러싸고 발달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단순히 하루 교습시간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줄이기 어려워 아동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경숙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부 유아학원 인지교습시간 규제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경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교육부 유아학원 인지교습시간 규제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2026.06.29 hyeng0@newspim.com

교육부는 지난 4월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 규율 마련, 유아 사교육비 조사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당시 '강사가 주도해 체계적·지속적으로 교과목 위주 문해·언어·수리 등의 지식 주입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 행위'를 제한 대상이 되는 인지교습 행위로 제시했다.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인지교습은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유아에 대해서는 1일 3시간 초과, 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천은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은 교육부 방안에 대해 "영유아 인지교습을 처음으로 제도권에서 정의하고 3세 미만 인지교습을 금지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아에게 초등학생 하루 수업에 맞먹는 3시간 인지교습을 허용하는 것은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6세 미만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은 47.6%였다. 2세 이하 24.6%, 3세 50.3%, 5세 81.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상승했다. 주당 참여 시간도 2세 이하 1.8시간, 3세 5.2시간, 5세 7.8시간으로 늘었다.

천 연구원은 유아의 집중력과 뇌 발달 연구를 근거로 성인이 주도하는 인지교습 상황에서 만 3세 유아의 지속적 집중 시간이 길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DiCarlo·Ota 연구를 인용해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활동일수록 집중 시간이 2분 남짓으로 떨어진다"며 "발달을 기준으로 본다면 인지교습은 짧을수록 좋고, 40분은 발달이 허용하는 가장 너그러운 최대치"라고 말했다.

현장 실태를 고려하면 총량 중심 규제만으로는 우회 운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 연구원은 인지교습이 간식이나 예체능 활동 사이에 잘게 나뉘어 하루 150~230분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하며 "총량만 3시간으로 정하는 방식으로는 쪼개기 운영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유아 인지교습 시간을 1일 40분 미만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규범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며 "과태료 상향과 매출의 50% 이내 과징금 등 제재 수단도 법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교육부의 영유아 인지교습 규제를 아동 권리 기준과 현장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사업팀장은 영유아기는 놀이와 탐색, 휴식이 권리로 보장돼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하루 3시간 인지교습은 발달 과학으로도,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이 요구하는 권리 기준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아동이 견딜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 총량보다 교육 방식과 아이의 삶의 질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은아 국공립아람어린이집 원장은 "교실에 앉아 반복적으로 숫자를 쓰고 암기하도록 하는 활동은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큰 부담이 된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충분한 놀이 공간과 자연친화적 환경, 교사 전문성 지원과 부모 교육을 강화할 때 사교육 의존도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은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교육부도 크게 인식하고 있다"며 "인지교습 시간이 아동에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제시한 연구가 거의 없어 초등학교 1학년 최대 수업시간을 참고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총량 규제만으로는 쪼개기 등 우회 여지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규제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아이들 발달권에 맞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제안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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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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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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