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0일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4대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 금융 확대와 기본법 제정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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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로 지정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수협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고 돌봄과 주거, 에너지 등 생활밀착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등 3대 전략과 15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사회연대금융을 확대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미소금융 지원 규모는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도 2025년 2500억원에서 2030년 3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은행권 대출은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유형별 맞춤형 창업 지원과 함께 초기창업패키지에 사회연대경제 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공시장 진출 기반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지역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청년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4대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주거모델과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농어촌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한 빈집 정비와 생활서비스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본·시행계획 수립과 통합 통계 관리 체계 구축 등 범정부 추진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