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충북도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지사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 건물과 토지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돈거래 의혹을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인 A업체 대표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이날 도청 문화홀에서 공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지사 이임식을 진행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