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1일부터 디지털 플랫폼에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시행했다
- 검사 통지 후 서비스 제공자는 강력범죄 관련 전자정보를 최대 90일간 보전한다
- 경찰은 인권 침해와 남용 우려를 의식해 강력범죄로 한정하고 영장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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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전 전자정보 보전 요청...인용되도 열람 취득 불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텔레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범죄 증거가 손상·인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디지털 범죄에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사이버범죄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전자정보의 범위는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계정 생성일, 휴대전화 번호, 기기 정보, 통신사 정보 등이다.

경찰이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신청하면 검사를 이를 결정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이다. 검사 통지를 받으면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60일간 보전해야 한다. 법원 허가를 받아 1회(30일)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이 제도 도입으로 디지털 증거 인멸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피의자는 계정을 폐쇄하거나 탈퇴, 게시글 삭제 등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다만 영장 없이 개인정보 보전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도 있다. 법원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 요청만으로 데이터가 동결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사생활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사기관이 일단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보전 요청을 하고 추후 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제도를 남용할 소지도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보전요청 대상을 사형·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강력범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전요청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뒀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보전요청이 인용되더라도 즉시 자료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전요청이 인용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자료를 즉시 취득하거나 열람할 수는 없다"며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기존처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므로 권리 침해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거나 수사 사유가 소멸하면 보전요청은 즉시 취소된다.
한편 경찰은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는 사이버범죄 분야 국제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범죄를 정의하고 디지털 증거 확보와 보존을 위한 절차 수립, 국제 공조와 협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경우 해외 IT 기업으로부터 수사 관련 증거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