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변은 1일 정부의 촉법소년 형사책임 연령을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이번 방안이 책임주의 체계를 바꾸고 아동을 권리 주체로 보호하는 국제 기준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 중대범죄 아동에게는 처벌 강화보다 조기개입·정신건강·가족지원·회복적 사법 등 재범 방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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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정책은 국민의 분노나 일시적인 여론이 아니라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리,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용한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해 설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방안은 단순히 촉법소년 제도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형법의 책임주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호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도 역행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현행 형법은 14세 미만의 아동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처벌의 필요성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며, 형사책임의 전제가 되는 책임능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안은 동일한 만 13세 아동이라도 절도를 하면 책임능력이 없고, 살인을 하면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려 한다"며 "이는 형사책임능력을 행위자의 특성이 아니라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리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형법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온 책임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은 필요하다"면서도 "오히려 중대범죄를 저지른 아동에게는 조기개입, 정신건강 지원, 가족지원, 회복적 사법,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 등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 대응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미성년 연령의 예외를 도입하는 것이 단순한 소년법 개정이 아니라 우리 형법의 책임주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입법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이유로 형법의 기본원리를 흔들고 아동권리를 후퇴시키는 입법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대 범죄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을 의미한다. 이들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