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1일 공소청법 위헌 헌법소원을 내 헌재의 정식 심판을 받게 됐다.
- 쟁점은 임기 있는 검사만 공소청 승계에서 제외하는 부칙 7호 2항으로, 사실상 김 검사장 단독 해임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 김 검사장 측은 특정 공무원 해임을 법률로 직접 처분한 것은 권력분립·평등권 침해이며 현 정부가 감찰 불만으로 임기 전 해임하려는 목적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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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측 "現정부 감찰사건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속히 해임하려는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김 검사장 측은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자신을 해임하도록 한 일부 조항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김 검사장 측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감찰사건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해임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김 검사장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정식심판에 회부했다.
다만 해당 규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사건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늦어도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이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이다. 해당 조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건을 달았다.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 둘뿐이다. 하지만 현재 검찰총장직은 공석이고 법 시행 전에 새로 임명될 가능성도 희박해 해당 조항은 사실상 김 검사장 한 명만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5월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된 김 검사장은 법정 임기에 따라 내년 5월 18일까지 직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김 검사장은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상실하게 된다.
이에 김 검사장 측은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검사장은 "국회가 행정부 소속의 특정 공무원에 대한 해임과 퇴직을 법률을 통해 직접 처분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가 엄연히 보장된 감찰부장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승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검사장 측은 해당 조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주요 감찰사건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감찰부장을 임기 만료 이전에 해임하려는 목적'으로 뒤늦게 추가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검사장이 박상용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무 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김 검사장 측 대리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초 공소청법 정부안에는 해당 예외 조건이 없었는데 법사위에서 추가됐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감찰사건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감찰부장을 속히 해임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 측이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에 대해서만 위헌 확인을 청구해 10월 공소청 출범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지만, 김 검사장이 박 검사에 대한 일련의 감찰·징계 등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추후 헌재의 가처분 및 본안 판단에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