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법재판소는 30일 전자상거래업체 A사의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 A사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가 각하된 뒤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각하 규정이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1215건을 접수해 10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고 1008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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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건 전원재판부 회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기회가 박탈돼 재판소원을 신청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30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체 A사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의 청구인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이다.
청구인은 퇴직 직원이 퇴사 전 작성한 비밀 유지 약정과 경업 금지 약정 등이 포함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위반했다며 약정금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은 같은 달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른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올해 3월 항소를 각하했다.
이후 청구인은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지난 5월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과 제402조의3 제1항이 항소심에서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을 적용해 항소를 각하한 재판도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 19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심판 대상인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402조의3 제1항은 해당 기간 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모두 1215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10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1008건은 각하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