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기업가 명예훼손' 언론인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언론인 2명이 24일 대법원 판결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기업가 A씨가 2023년 방송 보도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라며 소송했다
  • 항소심과 대법원은 일부 명예훼손과 배상 인정했고 언론인들은 언론자유 침해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공 이익·언론자유 vs 인격권…명예훼손 쟁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언론인들이 특정 인물의 과거 사건을 다룬 방송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전날 언론인 2명이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 심리에 넘겨진 것이다.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로고스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23일 언론인 2명이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사진=뉴스핌DB]

이 사건은 언론인들이 지난 2023년 기업가 A씨의 과거 전과 사실 등을 TV뉴스, 다큐멘터리 방송 등으로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A씨는 이에 일부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보도 내용 전반을 모두 책임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다큐멘터리에서 A씨의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각 언론인에게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언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공익적 보도라며, 확정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