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수청이 4일 첫 휴일에도 출근해 수사체계 정비에 나섰다.
- 중수청은 업무 분장 세분화와 수사매뉴얼 정비를 진행했다.
- 공소청 사건 이관 뒤 중수청의 본격 수사는 시작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소청은 최장 90일 기존 사건 수사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후 첫 휴일에도 일부 간부와 직원들이 출근해 수사 체계 정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국·과별 업무 분장을 세분화하고 내부 수사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사건 처리에 앞선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완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사건 기록을 별도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 66% 수준의 인력으로 출범했다. 아직 인력 충원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조직 운영 체계를 정착시키고 실무 절차를 다듬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 시점은 공소청에서 사건이 넘어오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현재까지 공소청이 보유한 사건 기록은 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다.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은 공소청은 지난 2일부터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 가운데 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장 9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진행 중인 인지 사건을 이 기간 안에 최대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공소청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 다시 보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이 실제로 어떤 사건을 처음 넘겨받고, 첫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 행위에 나설지도 향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