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이 1일 김종욱·안성식을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 서울중앙지법은 3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 종합특검은 두 사람이 해경 화상회의 등에서 계엄 합수부 인력 파견과 총기 휴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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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같은날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이날 이들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이 지난 2023년경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사 편제 수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난 5월 해경 본청 청·차장실과 안 전 조정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해경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해왔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