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경찰청이 1일 모스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 법무부는 탄 교수 출국정지를 31일까지 재연장했고 탄 측은 위법한 정치적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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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정지 이달 31일까지 재연장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불구속 송치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이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 5월 28일 입국한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을 제한했다. 이후 탄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출석해 변호인 입회 아래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기존 출국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이날 다시 오는 31일까지 출국정지 조치를 연장했다.
탄 교수 측은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재연장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는 "수사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출국정지를 재연장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사 필요성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고위 공직을 역임한 인사를 장기간 출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를 검토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 교수 측은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즉시항고한 상태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