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3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추진하자 배달업계가 반발했고 해외 사례와 대조됐다.
- 일본은 도로 가장자리 5분 상·하차 예외와 중국은 도심 배달 오토바이 전용 주차구역 설치로 배달 특수성을 반영했다.
- 한국은 예외조항·배달존 지침 없이 단속부터 강화해 반발을 키워 택배차량처럼 단시간 정차를 허용할 행정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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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업지구 '배달 존' 운영 규율 정비
"택배차량처럼 구체적 예외 지침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면서 배달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관련 제도를 정교하게 운영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해외에서는 배달 등 상하차가 목적인 경우 일정 시간 정차를 허용하는 예외를 둔다. 일부 국가에서는 배달 오토바이 전용 주정차 구역 인프라를 설치했다. 전문가는 해외 사례처럼 배달 업무 특수성을 인정한 '운영의 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일본, '5분 상·하차' 예외로…위반 구역은 단속
3일 뉴스핌 취재 결과 일본은 엄격한 도로교통법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예외 조항을 통해 배달업계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8항은 손님·화물 대기, 화물 적재·하역, 고장 등으로 계속 정지하는 상태를 '주차'로 규정한다. 다만 화물 적재·하역을 위한 정지 중 5분을 넘기지 않는 것과 사람 승·하차를 위한 정지는 주차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둔다.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소방시설 주변, 공사 구역 인근, 출입구 앞 등 다수 구역을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해 도심의 안전과 통행을 보호하고 있다.
이 구조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배달용 오토바이도 주차금지 구역에 세우면 위반이지만 일반 도로 가장자리에서 화물 상·하차를 위한 5분 이내 정지는 허용되는 정차"라는 해석이 자리 잡고 있다. 배달 목적 이륜차를 위한 별도의 특례 조항은 없지만 일반 차량과 동일한 '5분 상·하차 예외'를 통해 배달 오토바이의 단시간 정차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셈이다.
이륜차 주차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청 반칙금 일람표에 따라 보통 6000~9000엔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중국, 도시별 배달 오토바이 전용 주차구역 설치
중국도 도로교통안전법을 통해 주정차 위반을 규율하고 있다. 제93조는 주정차 위반 시 우선 구두경고를 한 뒤, 20~200위안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1~3점의 교통 벌점을 매길 수 있도록 한다. 1년간 벌점이 12점을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배달 오토바이 주정차 전용 구역 설치에 관해서는 국가 차원 통일 규정은 없다. 그러나 각 도시의 도시관리 조례와 교통·도시관리 부서의 세부 정책에 따라 시행된다.
상하이·푸저우·신양 등 지역에서는 상업 중심지·사무지구·식당 밀집 지역 인근에 배달 오토바이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운영 규칙을 마련했다.
상하이 징안구는 약 20개 주요 상권에 배달 라이더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배달기사는 지정 구역에 차량을 세운 뒤 50m 안팎은 걸어서 음식 픽업·전달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피크 시간에는 상권·자원봉사자가 현장 안내를 돕고, 불법 주차가 반복되면 약 30위안의 벌금과 차량 일시 압류 등 행정 처분을 병행한다.
상하이 전체 차원에서도 2024년 개정된 '상하이시 비자동차(전동자전거·배달 이륜차 등) 안전관리 조례'를 통해, 도로에 비자동차를 주차할 때 지정된 주차구역만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불법 주차가 적발되면 라이더뿐 아니라 관련 배달 플랫폼의 책임자도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다.
◆ "택배차량처럼 단시간 정차 요인 지침 마련해야"
반면 한국은 이륜차 과태료 규정을 새로 신설하면서도 배달업 특성을 반영한 정차 예외 조항이나 배달존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가이드라인이 없다. 경찰이 단속부터 강화하려 한다는 점이 배달노동자 반발을 초래한 이유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배달 이륜차 문제는 택배차량과 본질적으로 같다"며 "택배차량도 배송 과정에서 단시간 정차가 불가피하지만 현실에서는 위험한 장소가 아니고 실제 배송 업무 중이면 단속유예나 의견진술 심의로 탄력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륜차도 과태료 기준 자체는 두되 일반도로에서 음식 픽업·전달을 위한 짧은 정차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택배차량처럼 단시간 정차를 용인하는 구체적인 행정 지침 즉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