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이 2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 재판부는 16일까지만 추가 서증과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한 뒤 27일에 피고인 신문과 최종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 조 전 원장은 계엄 관련 보고 누락과 국회·헌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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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일까지 석명 답변·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7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향후 심리 일정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제출한 서증을 채택했다. 특검은 재판부의 석명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증거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도 함께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6일까지 제출되는 석명 답변과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토한 뒤 오는 27일 공판에서 관련 의견을 듣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7월 27일 하루 기일에 피고인 신문과 최종변론을 모두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는 변론 종결 후 약 3주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계엄 관련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국회에서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와 이러한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