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학부모 A씨가 8일 광주FC의 1억원 입단 요구를 폭로했다
- A씨는 6000만원을 내고 우선지명권을 철회했다
- 경찰은 광주FC 관계자 3명의 배임수재 미수를 수사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한 학부모가 광주FC에서 프로선수단 입단 조건으로 1억원을 납부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부모 A씨는 8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아들이 선수로서 중요한 기로에 선 시점에서 간절함을 이용한 입단 장사를 시도했다"며 구단 측의 부당 요구 의혹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3월 광주 서구 광주FC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아들 B군의 진로 문제를 논의했다. B군은 광주FC 유소년팀에서 6년간 활동했으나 프로팀 입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른 구단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선지명권 철회' 조건으로 60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A씨는 "구단 측에 1년간 연습생으로 두고 재평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어렵다면 우선지명권을 풀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실력이 부족하다며 탈락시킨 뒤 1억 원을 내면 입단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년 100억원 안팎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 구단이 선수와 학부모의 꿈을 볼모로 삼아 돈벌이를 한다는 점에 분노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아들을 비리 선수로 만들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우선지명권 철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구단 계좌에 입금했고 현재 B군은 다른 구단에서 선수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단 측은 6년간의 육성 비용이라며 6000만 원을 요구했다"며 "통상 20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금액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FC 관계자는 "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및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육성 비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상 훈련 보상비 산정 기준이 있으며 위약금까지 포함하면 약 1억400만 원 수준이지만 많이 깎아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4월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자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서부경찰서는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와 경영본부장, 스카우터 등 3명에 대해 배임수재 미수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