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 민사국이 6월 2일~7월 8일 불법 미용업소 19건을 적발했다
- 인스타그램·오픈채팅 모니터링으로 의심업소 64곳을 추려 단속했다
- 무신고 11건·무면허 5건·유사 의료행위 3건을 수사·행정처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미용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6월 2일~7월 8일간 단속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피부미용 및 유사 의료행위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민사국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 리뷰 내용에 대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심업소 64곳을 선정했다.

그간 불법 미용업소는 온라인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1대1 온라인 채팅으로 미용 서비스를 사전 예약한 고객에게 영업장소 등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적발 건수는 총 19건이며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이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지만 무신고 적발업소의 건축물 용도는 대부분 오피스텔이거나 사무소 등이었다.
민사국은 적발된 19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사 의료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 영업을 하거나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제4조 제7항을 위반할 경우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미용업소는 위생 및 소방 상태가 불량하거나 미흡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기 및 의약품을 사용하여 부작용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업소를 이용할 경우 영업 신고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