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는 9일 무기체계 사타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 사타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수행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자 전력화 지연과 병목을 줄이려는 조치다.
- 군 안팎에서는 사업 속도 개선 기대와 함께 500억~1000억 무기체계 사업의 검증 공백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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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1000억 구간 무기체계 '사타 제외'… 전체 사업 79% 구조 변화
수행률 50~60%대 한계 노출… 속도 확보와 재정 통제 균형 시험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무기체계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사타)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년간 유지돼 온 기준을 현실화해 '전력화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검증 공백'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월 18일까지)했다. 현행 시행령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모든 신규사업을 사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조정해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무기체계' 신규사업만 사타를 받도록 했다. 반면, 전력지원체계는 기존과 같이 500억 원 이상 기준을 유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사업비 500억~1000억 원 구간의 무기체계 신규사업은 사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첨단 전력 등 신속한 전력화가 요구되는 사업에서 사전 절차로 인한 착수 지연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타는 대규모 방위력 개선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타당성, 비용 추정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로,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다. 다만, 무기체계 사업에서는 속도를 늦추는 '병목'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기준 조정의 배경에는 사업 규모의 구조적 확대가 있다. 현행 기준은 2011년 도입돼 유지돼 왔는데, 국방부에 따르면 2011년 대비 방위력개선비는 2배로 증가했고, 500억 원 이상 사업 수는 1.35배 늘었다. 그 결과 현재 전체 방위력개선사업 중 사타 대상 비율은 79%에 육박한다. 세부적으로는 500억 원 미만 사업이 21%, 500억~1000억 원이 11%, 1000억 원 이상이 68% 수준이다. 기준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사업 규모만 커지며 사타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수행 여력의 한계도 드러났다. 최근 사타 요청 대비 실제 수행률은 절반 안팎에 머물고 있다. 2024년에는 35건 신청 중 18건이 수행돼 51.42%, 2025년에는 23건 중 14건이 수행돼 60.86%를 기록했다. 요청은 늘지만 인력·기간 제약으로 '선별 수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절차가 병목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타 대상 축소에 따른 검증 약화 우려도 병존한다. 특히 500억~1000억 원 규모 무기체계 사업 역시 재정 투입과 전력 소요의 적정성을 점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준 현실화로 속도를 확보하되, 중간 구간 사업에 대한 별도 심사나 간소화된 검증 체계를 병행할지 여부가 향후 제도 설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