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4일 은행 자체 담보평가 문제 시정과 계획을 금융위에 공식 질의했다.
- 협회는 지난해 금융위와 개선 원칙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제도 개선안과 시정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국토부는 자체평가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본 반면 금융위는 비중 단계 축소 방안을 검토해 협회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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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은행의 자체 담보가치 산정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공식 입장과 향후 계획을 요구했다. 지난해 양측이 제도 개선 원칙에 합의했지만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감정평가 업무의 적법성과 금융기관의 자체평가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4일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와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금융위원회에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금융위 부위원장과 은행의 자체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양측은 감정평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선안도 지난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담보가치 산정 방식과 관련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토대로 후속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협회는 금융위와 4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두 차례 열고 올해 2월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협회는 논의 이후에도 은행의 자체평가 문제를 해소할 제도 개선이나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정평가법은 금융기관 등이 대출이나 자산 매매·관리 등을 위해 토지·건물의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은행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담보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금융위는 협의 과정에서 은행의 자체평가를 전면 중단하기보다 자체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이 같은 방안이 국토부 유권해석과 맞지 않고 당초 합의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히 자체평가 비중을 일부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금융위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공문을 통해 은행 자체평가 문제에 대한 금융위의 공식 입장과 향후 제도 개선 계획을 질의했다. 현재까지 별도의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 취지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I Q&A]
Q.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란 무엇인가?
은행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를 내부 인력이나 자체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감정평가업계는 일부 방식이 감정평가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Q. 감정평가사협회는 왜 금융위에 공문을 보냈나?
지난해 제도 개선 원칙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후속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회는 금융위에 문제 해결 계획과 조치가 지연된 이유를 공식적으로 질의했다.
Q. 현행법은 금융기관의 감정평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감정평가법은 금융기관 등이 대출이나 자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은행의 담보가치 산정 업무가 모두 법상 감정평가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석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Q. 국토부는 어떤 입장인가?
국토부는 지난해 은행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담보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행위가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은행 자체평가 중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Q.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금융위가 협회의 공식 질의에 어떤 입장과 개선 계획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향후 금융기관의 자체평가 범위와 외부 감정평가 의뢰 기준을 구체화하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