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소희 의원은 15일 소상공인 보호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지불능력과 고용안정을 고려하고 업종·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근거를 명시했다.
- 김 의원은 소상공인 폐업 급증을 근거로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과 법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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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임금 지불능력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폐업 위기로 내몰리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은 못 버틴다'며 구분 적용을 호소했으나 간절한 목소리가 결국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주요 업종의 높은 폐업률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97만 건의 폐업 중 소매업·음식업·숙박업 등 소상공인 업종이 75만 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소매업(15.4%)과 음식업(15.14%)의 폐업률이 특히 높았다.
그는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꼽은 응답이 70.9%에 달해 비자발적 폐업이 대부분임을 보여준다"며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추가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현행법상 규정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근거 외에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 구분 적용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 적용 여부와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액안 심의보다 반드시 먼저 별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대 노총의 요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