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촉법소년 연령 조정 관련 국민 의견 추가 수렴을 지시했다
- 성평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연령·범죄유형별 촉법소년 제도 개선안 공론화 방식을 논의 중이다
- 정부는 연령 하향과 함께 소년 비행 예방·재범 방지·사회복귀 지원을 포함한 소년사법체계 전반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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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일정·방식 미정…여론수렴 방안 검토"
"소년 비행 예방 등 소년사법체계 전반 제도 개선 병행"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해 추가 의견 수렴을 주문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는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15일 촉법소년 제도 개선과 관련한 추가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 세계적으로 12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며 "낮추기는 낮춰야 할 것 같다. 모든 범죄에 대해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출 것인지 아니면 중대·반복·강력 범죄에 한해서만 1년 또는 2년 정도 낮출 것인지 토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시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넘어 연령을 추가로 낮추거나 범죄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는 다양한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식이나 문항 설계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와 함께 방향과 방식을 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성평등부는 추가 공론화 과정에서 연령 하향 논의에 그치지 않고 소년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 사회 복귀 지원 등 제도 개선 논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공론화 과정에서 소년 비행 및 재비행 예방,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소년 비행과 관련한 소년사법체계 전반의 개선안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비행 예방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성평등부가 공개한 시민참여단 조사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령 하향 폭으로는 1년 조정이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평등부는 기존 설문이 연령과 범죄 범위를 분리해 묻는 방식이었던 만큼 추가 공론화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적용 범위는 추가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 입법 검토 등을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