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 A씨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5일 "윤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청주시의원 관련 안건을 직접 회부해 긴급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A 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당헌·당규와 언론 보도, 본인의 입장문 등을 종합 검토한 뒤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명을 의결했다.
충북도당은 16일 운영위원회 소집을 공고하고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A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충북도당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청주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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