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북부경찰청이 16일 화물차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내촌톨게이트서 합동점검했다.
- 화물차 43대 중 안전기준 위반 9건 적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6일 고속도로 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내촌 톨게이트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서울북부고속도로㈜ 등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화물차 주요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해체, 적재불량, 판스프링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운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도로순찰대는 단속 과정에서 화물차 구조·장치가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DTG(운행기록계)를 활용해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차량을 선별하는 등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총 43대의 화물차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 위반 등 9건을 적발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를 했으며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화물차 불법 행위는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운전자 인식을 개선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