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척시가 16일 2026년 재산세 3만9728건을 부과했다.
- 부과액은 총 151억2300만원으로 재산세가 86억5800만원이다.
- 납부는 31일까지며 기한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2026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총 3만9728건에 대해 151억 2300만원에 달한다.
부과액은 재산세가 86억 58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는 54억 5000만원, 지방교육세는 10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43~45%로 유지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는 구간별 0.0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을 과세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분 중 일부가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납부지연가산세와 부동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