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상장 중단과 예탁금 3000만원 상향을 발표했다
- 광고·이벤트성 마케팅 금지, 교육시간·푸시알림·괴리율 관리 강화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 매매수량 단위 확대 등 규제에 나선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거래대금 급증으로 시장 과열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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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이벤트성 마케팅 즉시 '금지'…교육 확대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고, 사전교육과 괴리율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 전까지 현재 상장된 상품 외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인버스와 커버드콜 상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한다. 그동안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광고 제한을 행정지도로 명확히 해 과열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예탁금 산정 때 주식과 채권 등 대용증권은 인정하지 않고 현금만 인정한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할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 5일, 대용증권 제외는 다음 달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1시간으로 운영되던 교육은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해 총 3시간으로 늘린다. 교육 과정별 평가도 강화해 60점 미만이면 해당 과정을 다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손실률과 장기 보유 위험 등을 푸시알림으로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괴리율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국내 기준 3%에서 2%로 강화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는 신규 LP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운용 중인 ETF가 적정 괴리율을 반복 위반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한다. 기초주식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소액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방안은 거래소 규정과 전산 개발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출시 이후 시장이 빠르게 과열됐다는 진단에서다. 16개 상품의 시가총액은 5월 27일 상장 당일 4조4000억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11조9000억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증가하면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