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거창군은 2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는 9월 7일까지 비대면, 11월 9일까지 방문했다.
- 11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례를 바로잡아 복지·교육·의료 등 각종 행정서비스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나선다.

군은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비대면과 방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이날부터 9월 7일까지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세대별 대표자 1명이 스마트폰 정부24 앱에 접속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같은 주소지 가족 전체를 대신해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종료 후인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장과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로 이들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방문 조사에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지자체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정정에 나설 수 있다.
과태료 감면도 안내했다.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등 주민등록 사항을 11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사실조사 기간을 자진 정리의 계기로 활용하라는 취지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