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21일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영아반 운영·시간제보육 확대 등 규제를 지역 맞춤형으로 개선했다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자율화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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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확대하고 지방 보육위 구성 자율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지역별 보육 수요를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반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0일간이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 등 보육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를 검토해 모두 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세대 수 기준을 지역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영유아 인구나 실제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본 기준은 500세대 이상으로 유지하되 지자체가 지역별 보육 수급을 고려해 조례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도시나 대규모 재건축 지역의 영아반 입소 대기를 줄이기 위한 규정도 마련한다.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해야 하지만 일부 신도시는 영아반 수요가 급증해 유아반에는 빈자리가 남고 영아반 대기는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영아 보육 수요가 크게 증가한 지역에서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 4개 분야 가운데 2개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앞으로는 시간제보육을 포함한 5개 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바뀐다. 현재 시행령은 보호자·공익 대표와 보육전문가·공무원·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규정을 삭제해 각 지역이 여건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등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