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1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시간외근무 4시간 상한 폐지하고 실제 근무시간만큼 보상한다
-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징계 기준 강화해 부정수령 관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손질해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던 시간외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한다. 대신 실제 근무 여부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형식적인 초과근무 관행은 개선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는 시간외근무 상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월 57시간 상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긴급 현안 대응 등으로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했던 예외 규정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기관장의 승인 없이 실·국장급 결재를 거쳐 상한 없이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현재는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과장 보직을 맡지 않고 실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월 25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상을 확대하는 대신 초과근무 관리도 강화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인사랑 등)을 개선해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마다 직접 근무 여부를 입력하면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의 관리체계를 시범 운영한 뒤 전 공무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직에도 기관·부서별 초과근무 총량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을 한 차례만 부정 수령했더라도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다. 현재 기준은 2회 이상 부정 수령이다.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부정수령 금액 기준을 기존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감독자의 관리 책임도 명문화한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징계를 받을 경우 승진과 승급 제한 기간도 6개월 추가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