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강동구가 21일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신청 마감일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인 대상 배상책임·상해보험을 보험료 전액 구비로 지원해 일상 피해와 상해 후유장해 등을 최대 수천만원 보장한다
-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 제한 없이 청구 가능하며 현재 700명 이상이 가입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 신청을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강동구가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신청 마감일을 기존 4월 30일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구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해 마련한 사업으로, 보험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지난 4월 접수 시작 이후 현재까지 700명 이상이 가입을 신청했다.
생활안심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성된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을 제외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상해보험은 가입자가 사고로 다쳤을 때 상해후유장해 최대 5000만원,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 1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등을 지원한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다. 사고 발생 시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직접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700명 이상이 가입을 신청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신청해 보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