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22일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활용 제한 문구 삭제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했다
- 피해자 확인서는 민사·형사 등 권리구제 절차에서도 활용 가능해지고 피해자 발견·연계체계 강화 법 개정도 추진된다
- 외국인 피해자 보호 확대와 권익보호기관의 중앙정부 설치 전환 등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중심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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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견 즉시 연계하는 법 개정도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던 문구를 삭제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피해자 확인서에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이 적혀 있었다. 각종 민사·형사상 증명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해당 문구를 삭제해 피해자가 민사·형사 절차를 비롯한 권리구제 과정에서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서의 증명력과 실제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성평등부는 확인서 서식 개정과 함께 피해자 발견·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관련 개정안은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단속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하면 성평등가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해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내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본 뒤 강제 퇴거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피해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등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