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2일 여성노동단체와 고용평등공시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정부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해 고용·임금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 2027년 민간 기업까지 제도 정식 도입 목표로 현장 의견 반영해 운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제도 도입 추진…노동계 의견 반영해 실효성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여성노동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여성노동단체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민경 장관을 비롯해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실무진,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고용평등공시제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 기준 29%에 달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기업의 자발적인 격차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성별근로공시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시 항목을 정비하고 적용 대상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2027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성별 고용 및 임금격차 공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연계,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총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고용평등정책포럼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노동 현장의 제언을 반영해 제도 운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2027년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