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가 22일 지방도시공사에 공공임대 상속승계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도 실거주 입증시 임대주택 승계 허용하는 자체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 신용카드 대신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도 실거주 증명자료로 인정해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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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간 같이 거주한 무주택 상속권자가 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22일 권고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동안 함께 실거주한 무주택 상속권자는 해당 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실거주 사실은 주민등록 전입으로 확인하는데,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거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라도 실거주를 증명하면 승계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자체 규정이 미흡해 실거주를 입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승계가 불허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권익위는 실거주 증명과 관련한 자체 규정이 없는 SH·GH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의 실거주 증명을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어려워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속권자를 위해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도 실거주 증명자료 범위에 폭넓게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