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익위가 16일 하반기 집단민원 130건 해소 계획을 밝혔다.
- 청년 정책패널 신설과 청년 민원 41만건 분석도 추진했다.
- 입찰비리 조사·채용실태 점검으로 반칙·특권을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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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정책패널 신설…청년자문단도 활성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구축…청와대와 연계
하반기 입찰비리·수당 부당지급 관행 실태조사
공직 유관단체 1500곳 채용 공정성 전수조사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반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집단·특이·반복민원을 집중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하반기 동안 집단민원 130건을 해결하고,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특이민원은 민원인에게 귀를 기울여 설득에 나선다. 19~34세 청년 정책 패널을 신설해 청년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지난 1년간 청년이 제기한 민원 41만건을 분석해 청년 세대 정책 수요도 파악한다.
권익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권익위의 하반기 정책 방향은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으로 정해졌다.

4대 역점과제는 정책 방향을 고려해 ▲국민 고충 실질적 해소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반칙·특권에 단호히 대응 ▲사회 전반 청렴수준 향상으로 확정됐다.
◆ 집단·특이·반복 민원 해결 체계 강화…취약계층 권익 보호 지원
먼저 앞서 발표한 '민원 처리·소통 확대 방안' 및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기반으로 장기화된 고충 민원을 전략적으로 해결한다. 갈등조정담당관과 심리·법률·행정 분야 민간전문가 시민상담관은 협력을 강화해 반복 제기된 민원 해소를 위해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를 설득한다.
다수 국민의 실생활에 관련되는 집단민원은 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 등을 통해 하반기 중 130건을 해소한다. 지역 현안이나 주민 숙원 관련 민원은 지역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해 해결 방법을 찾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해결된 집단민원은 101건으로, 이를 통해 혜택을 본 국민 수는 2만5000명에 달한다.
국민 권익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의 민원은 무료상담 및 민원신청 대행 서비스, 전담 조사관과 위원 지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긴급생계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청년·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나 농·어촌 등 민원행정 취약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하반기 동안 74회 운영하도록 확대한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취약계층이 행정심판 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도 시행한다.
청년과 청소년으로부터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얻는 등 이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19~34세 청년 정책 패널을 신설한다. 기존 청소년 정책 패널과 함께 정책 참여 창구를 강화한다. 2030 청년자문단도 활성화해 청년 맞춤형 정책 제안을 듣는다.
권익위는 지난 1년간 청년세대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41만건을 분석해 병역·취업·주거·육아 등 청년 정책 수요 및 민원 제기 유형을 파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청와대 홈페이지와 연계한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도 이달 신설해 국민의 정책 제안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한다.
◆ 입찰비리·수당 부당지급 관행 조사…공직유관단체 1500곳 채용실태 살핀다
하반기부터 입찰비리, 수당 부당지급 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구조적 부패 요인을 파악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수입회복액의 30%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이해충돌방지법 등에서 규정한 보상금 상한액 30억원 기준도 폐지한다.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 공개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한다.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거나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 대상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도 오는 9월경 마련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지난 15일 관련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지금 작업 중"이라며 "청탁금지법이 촌지를 없애는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선생님과 학생 간 감사 인사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도 있다.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패행위 등을 밝힌 신고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기준도 강화한다. 부패행위 신고나 공익침해행위 신고 등 어떤 신고를 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간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부패 감시와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는 청렴윤리경영 사업을 확대한다.
하반기 중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청렴윤리경영 진단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민간 부문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인사·협찬 등 10개 직무에 대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정 청탁하지 못하도록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문화도 조성한다. 어린 시절부터 청렴‧윤리의식이 자연스럽게 체화되도록 초·중·고 대상 게임·체험식 '찾아가는 청렴 체험교실'을 하반기 중 51개교 대상으로 운영한다. 대학생 대상 취업·인공지능(AI) 등의 주제로 청렴특강을 10회 실시한다.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채용 공정성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채용 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 1500여곳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달 시행되는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이 기관별 자체 기준에 반영됐는지도 점검한다.
이밖에도 7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관리와 감독 강화, AI 기반 국민신문고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등 현안사항도 추진한다.
정 위원장은 상반기 가장 성과가 나타난 분야는 집단민원 해소라고 꼽았다. 그는 "올해 1월 집단갈등조정국 설립 이후 다양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고 민원 담당 행정기관도 여러 곳에 걸쳐 있어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을 다수 해결했다"며 "하반기에는 집단민원뿐 아니라 특이·반복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설득해 일상으로 복귀하게 만드는 것이 권익위가 할 일이다. 부패 부분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