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대엔지니어링이 안성 교량 붕괴 사고로 22일 서울시에서 토목건축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영업정지 기간 신규 수주와 입찰이 전면 금지돼 매출 차질과 PF 자금 조달 등 경영 전반에 타격 우려가 커졌다.
- SK에코플랜트·GS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영업정지와 집행정지 소송에 잇따라 나서며 장기 불확실성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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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과거 현장 사고 관련 영업정지 리스크 잇따라 발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나서지만 불확실성 부담 여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이 안성 교량 붕괴 사고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과거 현장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신규 수주 제한 등 경영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토목건축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아 수주 차질 우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2일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안성 교량 붕괴 사고)이다.
이번 영업정지 금액은 5조5410억원 규모로 최근 지배회사 연결 매출총액 대비 1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해당 기간 공공사업과 민간 정비사업 등 모든 신규 수주 및 입찰 참가가 전면 금지된다. 처분 전 도급계약을 맺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해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지만 신규 일감이 멈추면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와 별개로 국토부 역시 8개월의 영업정지를 사전 통지한 상황이다.
◆ 건설사들 과거 현장 사고 관련 영업정지 리스크 잇따라 발생
대형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리스크는 최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이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경기 시흥시 교량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과 광주 붕괴 참사를 일으킨 IPARK현대산업개발은 장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한신공영 또한 2019년 부산 일광지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간 영업정지를 확정받기도 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 역시 처분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영업정지 여부와 기간을 고려 중이다.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나서지만 불확실성 부담 여전
대외 신인도 추락과 유동성 악화도 건설사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부실시공 및 사고 유발 기업이라는 꼬리표는 조합원 투표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금리가 인상되는 등 유동성 압박이 심화할 공산이 크다.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사들은 행정처분 즉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에 돌입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면서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장기적인 불확실성 리스크를 떠안고 사업을 끌고 가야 한다는 점은 여전한 부담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