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스코이앤씨가 9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고를 냈다
- 15m 아래로 떨어진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져 관계기관이 작업중지와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 신안산선 공사에서 세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원청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 작업중지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도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광명과 여의도 공사 현장에 이어 신안산선 구간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5세 남성 노동자가 약 1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 당시 해당 노동자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와 관련한 개구부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블 트레이는 전선과 통신 케이블 등을 지지하는 구조물이다.
사고 직후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에 출동해 사고 조사에 들어갔다. 관계기관은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도 내렸다.
노동부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장 안전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는 지하터널 공사 중 상부 도로가 붕괴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4-2공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광명과 여의도에 이어 관악구 현장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신안산선 공사 구간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반복된 사고인 만큼 개별 현장 차원을 넘어 원청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hulsoofriend@newspim.com












